728x90 반응형 내집1 집 이야기 #5 _ 공동명의로 변경하다. 분양권 공동명의 승인 완료 오늘은 내가 보유한 분양권이 공동명의로 변경된 날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택금융공사(LH)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분양권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많다고 생각한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분양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특정 기간 동안 제한하게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다. 쉽게 말해서, 분양을 받고 공사기간이 3년을 넘으면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공사기간이 3년 안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최대 10년(분양주택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실제로 입주할 사람만 청약 신청을 하고 분양을 받으라는 뜻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반.. 2022. 8.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